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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차이니즈월' 완화..."금융사 자율 운영·사후 책임↑"

 

[FETV=이가람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회사의 정보 교류 차단 제도(차이니즈월)를 완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차이니즈월은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교류를 금지하는 장치다. 지난 2009년 2월 도입됐는데 사내 부문 간 구분, 출입문 별도 설치, 임직원 겸직 통제 등 규정이 과해 금융투자회사들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으로 기본 원칙만 정하고 세부 내용은 금융사 스스로 설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금융투자사는 미공개 중요 정보와 고객 자산 관련 정보의 교류를 제한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에서 차단 대상 부문, 금지 대상 행위, 예외적 교류 요건·절차 등을 결정해야 한다. 또 실효성 있는 운용을 위해 차이니즈월 총괄 임원을 지정하고 임직원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여기에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내부감사 위탁 금지 등 일부 내부 통제 관련 업무 외에는 위탁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금융투자회사의 겸영 업무 시 금융위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가 사후 보고로 전환된다. 금융사의 자율성이 높아진 만큼 정보교류 차단에 실패할 경우 형사처벌·과징금·인허가취소·업무정지 등 사후적인 책임이 강화됐다. 내부통제기준의 주요 내용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