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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뱅키스 고객 IRP 수수료 전액 면제

 

[FETV=이가람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온라인 거래 서비스인 ‘뱅키스’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고객지향적 시스템 확대와 안정적 수익률을 위해 수수료를 없앴다는 설명이다. 제반 업무가 마무리 되는대로 뱅키스 IRP 신규 고객뿐 아니라 기존 고객 역시 무료 수수료가 적용된다. 뱅키스 IRP의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는 현재 0.20~0.25%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또 기존 영업점 관리 계좌 고객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혜택도 오는 하반기 도입할 계획이다. 영업점 IRP 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확정기여형(DC)·확정급여형(DB) 가입 근로자의 퇴직금이 입금되는 경우 수수료가 1년간 무료다. 퇴직연금을 연금식으로 수령할 시에는 수수료를 20% 할인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