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신진 기자] 금융권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시 회복 가능성을 반영하고, 중기‧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6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들은 올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회복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밝혔다.
회복가능성 반영 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로서, 현재 정상 영업 중이어야 한다. 또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고 매출 회복 등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차주다.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의 판단 기준 예로는 ▲코로나19에 따라 매출이 일시 감소했으나 최근 매출이 회복세인 경우 ▲업종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관성이 높아 향후 거리두기 단계 완화시 매출 회복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이 있다.
금융위는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위 기준에 따른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통한 자체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는 경우 대출한도나 금리 등 대출 조건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일 경우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로서 현재 정상 영업 중으로,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한 대출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실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자료=금융위원회]](http://www.fetv.co.kr/data/photos/20210518/art_16202726891233_3ee8e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