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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청약증거금...증권사 ‘이자 실종사건’

81조원 몰린 SKIET 공모주 청약...반환 이자는 '0원'
투자자 불만↑..."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되돌려줘야"

 

[FETV=이가람 기자] #A씨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의 공모주 일반 청약에 52만5000원을 투자했다. 최소 청약주수인 10주를 신청한 결과 1주를 배정 받게 됐다. 며칠 뒤 배정 받지 못한 물량에 대한 42만원이 환불됐다. 공모가가 10만5000원이었으니 이자는 붙지 않은 셈이다. 같은 날 1억500만원을 증거금으로 넣어 2000주를 청약한 B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루만 돈을 맡겨도 이자를 주는 금융상품이 많아서인지 B씨는 손해보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공모주 배정이 끝나면 청약 환불금이 투자자들의 계좌로 입금된다. 하지만 이자는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기업공개 최대어(IPO)로 손꼽히는 SKIET의 일반 공모주 청약에 80조9017억원이 모였다. 증권시장 역사상 최초로 80조원을 돌파하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63조6000억원)가 세운 최대 기록을 갈아엎었다. 이 과정에서 상장을 주관한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SK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 등 다섯 개 증권사가 거둬들인 이자 수익은 4억4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는 공모주 청약 시 투자자로부터 청약증거금을 받는다. 청약이 종료되면 주식을 배정한 뒤 초과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다시 돌려주게 된다. 이때 투자자들의 청약증거금은 길게는 사흘 짧게는 이틀 동안 증권사에 묶이게 된다.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이 맡긴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해 놓는다. 한국증권금융의 이자율은 통상 연 0.1%다. 뿐만 아니라 2000원 안팎의 청약 수수료도 별도 수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IPO 광풍에 청약증거금 규모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투자들은 증권사들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한 고액투자자는 “이번 청약에 100억원 이상을 동원한 투자자만 집계해도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짧은 기간 동안 창출된 이자라고 해도 적은 금액이 아닐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얻은 수익인 만큼 이자를 붙여 반환해 줘야 한다”며 “이자 지급 여부를 증권사의 자율성에 맡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감사원도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를 투자자에게 환급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을 제안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지금도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증권사들이 이자수익을 챙기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청약증거금을 통해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아 사실상 남는 것이 없다”며 “관련 법률 제정이 무산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