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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 한 달...금융위, 소비자보호·거래편의 균형 지침 마련

 

[FETV=권지현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한 달,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거래편의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25일 금소법 시행 후 약 3주간(3월 23일~4월 9일) 총 11차례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일선의 혼선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당국은 이 자리에서 소비자보호와 거래편의 간 균형을 맞춘 새로운 관행이 현장에 자리잡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협의했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등 지침 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일선의 혼선이 그동안 현장에서 거래편의 중심으로 운영해 온 관행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 시행 후 영업현장에서는 길어진 금융상품 설명시간, 부적합한 투자상품 판매 제한 등으로 인해 다소 혼선이 있었다.

 

 

한편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금융업권별 협회는 금융권의 금소법 관련 애로사항 해소 지원을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공동으로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의견은 이달 22일 기준으로 총 113건이 접수됐으며, 그 중 58건(51.8%)이 회신됐다.

 

질의내용의 상당수는 연대보증, 퇴직연금, 내부통제기준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실무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이었다. 금소법 시행초기 논란이 됐던 설명의무 이행, 투자자성향 평가, 위법계약해지권 관련 애로사항은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

 

특히 금소법 시행 후 일시 중단됐던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속속 재개되고 있으며 키오스크, STM 등은 모두 정상화됐다. 이외 권역별 금융권 협회는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각각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도 경쟁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과도한 실적 경쟁 등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조직문화를 쇄신해 소비자 친화적 경영이 체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