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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은행, 라임 피해자에게 최대 80% 배상하라"

 

[FETV=유길연 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원금손실을 불러 일으킨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에 대해 투자 피해자들에게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라임펀드 가운데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에 대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분조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부의된 2건 모두 신한은행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우선, 안전한 상품 추천을 요청한 고령자에게 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해 위험 상품을 팔고,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는 모니터링콜도 부실하게 실시한 사례에는 손실의 75%를 배상하라고 했다. 

 

또 공장 매각 대금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찾고 있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원금손실 위험이 없고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상품이라고 설명하고 펀드를 판매한 사례에 대해서는 69% 배상이 결정됐다. 

 

배상비율은 두 사례 모두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30%를 동일하게 적용했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배상비율에 25%를 더했다. 나머지는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금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법인 고객은 3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원(458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신한은행은 조만간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오는 22일 열릴 라임 사태 관련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신한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라임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사전통보 받은 바 있다. 

 

앞서 제재심 결과가 나온 우리은행은 분쟁조정안 수용을 받아들이는 등 피해자 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제재 수위가 경감됐다. 이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사전 통보 당시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징계가 한 단계 내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