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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3차 제재심 개최...우리은행 징계 경감될까

 

[FETV=유길연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라임 펀드의 주요 판매사인 우리·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8일 열린다. 분쟁조정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이는 등 피해자 구제에 노력해온 우리은행의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25일과 3월 18일에 제재심이 열린 바 있다. 당시 제재심은 판매사에 대한 입장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이번 제재심은 양측이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부실한 내부통제를 문제 삼았다. 신한금융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복합 점포(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 운영 관리를 지적했다. 각 금융사는 해당 사안을 두고 금감원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책임으로 은행과 임원에 각각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내렸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이날 우리은행의 징계 수위부터 먼저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안건이 부당권유와 내부통제 부실로 각각 달라 '분리 결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의 관심은 우리은행의 징계 경감 여부다. 우리은행은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전 제재심에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