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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후 한달 간 펀드가입 제한 완화해달라"...당국 "검토하겠다"

 

[FETV=유길연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강화된 '꺾기' 규제가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상품 가입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대해 고객이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경우는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이 지난 1일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함께 금소법 시행 후 혼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9개 은행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은행장들은 '꺾기' 방지를 위한 구속성 관련 규정이 너무 엄격해 발생하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새 규정으로 인해 고객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전후로 한달간 펀드, 방카슈랑스 등 다른 상품 가입이 모두 제한된다는 것이다. 

 

금소법은 대출을 빌미로 펀드나 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금융회사의 이른바 '꺾기' 관행을 막기 위해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대상을 '전체 채무자'로 확대했다. 이 때문에 은행은 대출 실행일 전후로 1개월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투자성·보장성 상품 판매를 사실상 멈췄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고객이 자발적 의사로 필요에 의해 펀드 등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는 상품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은행장들은 금융당국이 안내자료를 배포했지만, 여전히 설명 의무 강화로 상품 가입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고객이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은행원이 설명서를 어느 정도까지 읽어야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금소법 도입으로 은행 일선 창구에서 상품 설명 시간이 길어지는 등 혼란이 발생하자 '금융상품 권유·계약 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 9가지' 등 안내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은행장들은 금소법 도입의 핵심 사안으로 꼽혔던 '위법 계약 해지권'과 관련한 문제도 제기했다. 금융사는 고객이 위법 계약 해지권에 대해 10일 이내로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는 하는데, 이 기간이 너무 짧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날 참석한 은행장들에게 금융권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