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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라임펀드 분조위 조정안 수용

 

[FETV=유길연 기자] 기업은행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라임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했다.

 

기업은행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 9일 통지받은 라임펀드 관련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 9일 기업은행에 라임 펀드 관련 기본배상비율 50%의 조정안을 통지했다. 수용 시한은 오는 29일까지였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기업은행 라임펀드의 미상환액은 286억원(242계좌)이다.

 

기업은행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한 후 손실이 확정되면 추가 회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