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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고배당 결정 두고 시각차...해석 제각각

'국책은행' 이유로 '이중잣대' 적용 vs "자본적정성 측면에서 문제 안돼"

 

[FETV=유길연 기자] 기업은행이 당국의 권고치 보다 크게 높은 배당성향을 결정하자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책은행이라는 이유로 기업은행에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의 배당제한의 목적인 ‘자본적정성 관리’ 측면을 고려하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최근 2020년 결상 배당 규모를 3729억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은행 부문이 거둔 당기순익(1조2632억원)을 고려하면 배당성향은 29.5%에 달한다. 연결 순익(1조5357억원) 기준으로는 배당성향이 약 24.3%다. 두 수치 모두 금융당국의 권고치를 크게 상회하며, 은행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금융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배당성향 20%를 넘지 말라고 권고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자본 유출을 줄이고 손실흡수력을 끌어올리라는 취지다. 금융지주와 은행이 배당을 하면 손실흡수력을 측정하는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한다. 다만 가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당국의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업은행이 권고치를 넘어서는 배당성향을 정하자 은행권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저 나오고 있다. 금융지주와 은행은 주주들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어쩔 수 없이 당국의 권고를 따랐다. 반면 기업은행의 경우 권고치를 넘는 고배당을 허용한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것이다. 이번 당국의 배당제한 정책으로 기업은행의 최대주주(지분율 59.21%)인 기획재정부의 지갑만 두둑해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반면 배당제한 권고의 이유인 ‘자본적정성 관리’ 목적에서 볼 때 ‘이중 잣대’ 논란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다. 당국은 금융지주와 은행이 손실흡수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본 유출을 줄여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은행의 배당금 가운데 최대주주인 기획재정부로 가는 몫은 자본 유출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상황에 따라 유상증자 등을 통해 기업은행에 대규모 자본을 공급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기재부는 작년 코로나 사태로 증자를 통해 역대급 규모의 자금을 기업은행에 투입했다. 기재부로의 배당은 결국 자금이 조직 내부에서 순환하는 것과 비슷한 셈이다. 같은 논리로 금융당국은 은행이 모기업인 금융지주에 배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배당제한 대상에 국책은행을 제외한 이유로  "(기업은행은) 증자가 어렵지 않아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자본건전성 확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라고 설명한 바 있다.

 

기재부가 이번 배당으로 가져갈 총 금액은 약 2208억원이다. 이를 제외하면 기업은행에서 배당으로 인해 외부로 빠져나가는 자본의 규모는 전체 배당의 절반도 안되는 1521억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기업은행 자본 비율 하락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규모다. 이에 반해 KB·신한 등 주요 금융지주는 배당으로 많게는 8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배당으로 유출됐다. 

 

기재부의 재원 마련의 필요성도 고배당을 시행한 이유 중 하나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규모 재정지출을 감행했다.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다. 기업은행 등 정부출자기관 배당은 기재부 예산으로 편입된다. 더구나 기재부가 확보한 자금은 결국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배당은 기재부 배당협의체에서 논의된 후 이사회에서 안을 정해 주주총회에서 표결로 최종 결정된다"라며 "주총에서 승인되는 대로 배당을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