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10208/art_16141310058441_c1acae.jpg)
[FETV=유길연 기자]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서 판매한 ‘라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손실액의 40~80%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배상안에 대한 검토 끝에 이러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분조위에서는 우리은행 2건, 기업은행 1건 등 총 3건의 불완전 판매 사례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우리은행이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 대해서는 배상 비율이 78%로 결정됐다. 안전한 상품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중소기업 투자자에 대해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인 것으로 임의 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 대해서는 68%를 보상해야한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이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 대상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65%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적용된 기본 배상 비율을 각각 55%, 50%로 정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처럼 30%가 공통으로 적용됐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우리은행에는 25%가, 기업은행에는 20%가 추가로 더해졌다.
분조위에 상정되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은 40~80%의 비율로 정해졌다. 법인 고객의 배상 비율은 30∼80%이다. 기본 배상 비율을 토대로 투자자별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 비율을 적용받는다.
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으며, 판매사와 투자자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우리은행은 분조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분조위의 안이 도착하면 이사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며 “우리은행은 그간 피해자 배상에 가장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이번 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배상 기준 검토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