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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공정위, 고철가격 담합한 대한제강 등 검찰고발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 변동폭 및 변동시기 담합"

 

[FETV=김현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스크랩 구매 담합’ 문제로 현대제철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17일, 현대제철과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 제강사에 대해 철스크랩 구매 담합과 관련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였다고 판단하며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8일, 4개사를 포함한 7개 제강사에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가담한 문제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억8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들 제강사들이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구매팀장 모임과 구매팀 실무자들 간 정보 교환을 통해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변동시기에 대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게 공정위는 철스크랩 구매 담합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각각 200만 원 씩 총 6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현대제철 고문 강모씨는 철스크랩 구매 담합을 주도한 고철 구매 부서의 책임자다. 공정위는 “같은 회사 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철스크랩 구매 담합과 관련해 보고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자료가 다수 확인되는 등 조사 필요성이 높았지만 이에 불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