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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금융·신한은행 CEO '중징계' 통보...'라임 사태 책임'

 

[FETV=유길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3일 금융권에 다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사전 제재 통지문을 보냈다.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직무 정지, 진 행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각각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임원 제재는 향후 금감원 제재심과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심은 이달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이 두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규모는 3577억원으로 은행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이 2769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판매액수를 기록했다.   

 

이번 제재안이 확정되면 손 회장은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사상 최초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두 번째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CEO가 된다. 현재 손 회장은 DLF 사태에 대한 당국의 처벌이 부당하다며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 통보로 우리금융 지배구조도 비상등이 켜진 분위기다. 손 회장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금감원과 두 번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금융 조직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만약 손 회장이 물러난다면 우리금융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부터 꾸려야하는 등 새로운 수장 선출을 위해 한 바탕 홍역을 치룰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첫 연임에 성공한 진 행장도 중징계가 결정되면 3연임과 그룹 회장직 도전이 불가능해진다. 진 행장은 차기 회장 후보군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밖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그룹 핵심 자회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모두 라임 사태에 연루된 데에는 신한금융의 계열사 협업 체계인 매트릭스 조직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 회장에게도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