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출시이후 높은금리와 헤택으로 인기를 끌었다. 사진은 한 은행의 고객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10103/art_16113156266288_4edd02.jpg)
[FETV=박신진 기자] 올해 말 2030 세대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이 종료된다. 최고 연 3.3%의 금리 등 혜택이 많아 내집 마련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들의 가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8년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출시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신규 가입이 올해 말 끝날 예정이다. 이 상품은 출시 1년만에 가입자가 20만명에 이를 만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특례법에 따른 상품으로 연장여부는 국토부에서 결정하게 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인기를 끈 이유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1.5%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대 금리가 적용되면 최고 연 3.3%금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원금에 붙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단 혜택을 받기 위해선 각각의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또 저축해지시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받는 상품으로 가입기간 중 일부만 인출할 수는 없다. 가입조건은 나이와 소득 그리고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군복부시 병역복무기간만큼 차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연소득은 30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무주택자면서 3년 내에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한다.
특히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꼭 가입일 당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 점을 염두해야한다. 소득기준은 직전년도 총 급여액 3000만원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이하 사업소득자다. 가입 후 2년 이내에 비과세 신청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소득공제는 가입일 당시에는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된다. 가입일 이후 세대주요건이 충족되고 과세기간 다음연도 2월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40%가 공제된다. 소득공제 기한은 내년 12월31일 납입분까지로 추후 세법개정시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