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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매매 계약시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필수 기재

기존 세입자와 임대인간 혼선으로 생기는 분쟁조정 위한 시행규칙
공인중개사협회 서류양식 배포...임대인 매도인 확인서명 포함

 

[FETV=정경철 기자] 다음 달 13일부터 주택 매매 계약서류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필수적으로 기재된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시행령 따르면 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매의 경우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시켜야 한다. 또 해당 내용을 서류에 명시해야 한다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2월13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지만 분쟁예방을 위해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라고 국토부는 권고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중개사는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필수로 받도록 하는 시행규칙이 새로 생긴 것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해당 서류 양식을 배포했고 양식 내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여부, 미결정 등 구분해서 표기하여 추후 분쟁소지를 막도록 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해당 내용이 추가되며 서류엔 임대인 또는 매도인의 확인 서명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