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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경기도, '분양형 기본주택' 특별법 제정 건의

 

[FETV=정경철 기자] 경기도가 11일, 공공성을 강화한 '분양형 기본주택' 공급 특별법 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법의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며 크게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법제 건의에는 ▲제3자 전매 불허 ▲토지임대기간 50년 및 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의 사회환원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및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설정 ▲ 토지 비축 리츠 설립 등이 담겼다. 이는 모두 토지공개념 강화 및 실수요자를 위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 또는 임대하되 건물을 국민들에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을 뜻한다.  이는 보금자리주택으로 불리며 지난 2009년 10월에 제정되었다. 하지만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등에 공급된 이후 전매제한기간(5년)이 지난 뒤 개인 간 매매가 이뤄지면서 분양가보다 최대 5~6배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17일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의무거주 기간이지난 이후 공공기관에 환매하도록 하는 '분양형 기본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