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금속노조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23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앞에서 ‘살인기업 포스코 최정우 회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죄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금속노조]](http://www.fetv.co.kr/data/photos/20201252/art_16087983383865_bb3690.png)
노조는 전날 광주지방검찰청을 찾아 “매년 포스코 원·하청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직업성 질병 등으로 죽어가지만 포스코의 노동안전보건 시스템의 변화는 없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최 회장을 업무상 과실 치사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 최 회장 취임 이후 포스코는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해 최소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포스코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다면 죽지 않았을 생명이었다”고 말했다.
포스코에서는 지난달 24일, 광양 제철소 배관설비 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지난 9일에는 지난 9일 포항제철소 노동자 1명이 철광석 가공공정 집진기를 정비하던 중 목숨을 잃어 올해에만 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최정우 회장은 잇따른 사망사고에 사과문을 밝히며 앞으로 12개월간 비상 안전방재 예방기간으로 정하고 ▲향후 3년간 1조원 추가투자 ▲안전관리요원 2배 증원 및 비상 안전방재 개선단 운영 등 고강도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