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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단계 격상·수도권은 2단계 유지..."수도권 소상공인 피해 고려"

 

[FETV=권지현 기자]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를 막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된다. 수도권의 경우 현행 2단계를 유지한다.

 

정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안에 따라 이미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현행 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사각지대에 놓인 시설의 방역을 강화하는 '2단계+α'가 적용된다.  

 

7개 권역 가운데 감염이 심각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은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되며, 이외 모든 지역에선 1.5단계가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비수도권에선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선 7일까지 1주간 각각 적용된다.

 

당초 수도권의 경우 2.5단계 격상 전망도 나왔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정부는 2단계를 유지하고 시설별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에서는 축제와 같은 일부행사는 10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 관중과 종교시설 정규예배 인원 등은 30% 이내로 제한된다. 

 

2단계 지역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든 모임이 금지되는 등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유흥시설 5종 영업금지·노래방 밤 9시 이후 영업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또 2단계에선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카페는 모든 시간대에서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