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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쟁점은 한진칼 경영권 분쟁

유안타증권 "산은, 의결권 확보 가능...소송 결과에 따라 유증 여부 결론"

 

[FETV=유우진 기자] 유안타증권은 17일 한진칼에 대해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소송 결과에 따라 한진칼의 주가는 급등락을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했다.

 

이번 딜의 구조는 산업은행 → 한진칼(총 8000억원 규모), 한진칼 → 대한항공(총 7317억원), 대한항공 → 아시아나(총 1조8000억원 규모)로 요약된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번 딜의 쟁점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이 있다"며 "한진칼의 지분 구성(보통주 기준)상, 조원태 회장 측(41.4%)과 3자 연합 측(45.2%)의 지분 경쟁에 산업은행이 제 3자 유상증자를 통해 11.9%의 지분을 신규 취득하면서 균열을 만드는 형태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이점은 두 가지이다. 산업은행의 신주 상장 예정일이 오는 12월 22일로, 내년 주주총회에서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하나다. 다른 하나는 산업은행이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계약을 통해 한진칼의 사외이사 3인 및 감사위원회위원 등 선임 권리를 가져갔다는 점이다. 

 

최 연구원은 "만약 산업은행이 조원태 회장 측을 지지할 경우, 유상증자 이후 조원태 회장 측의 지분율은 48.9%로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는 누차 지적해온 것처럼 경영권 분쟁에 패배한 측의 지분이 오버행으로 전환되면서 주가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오버행이란 주식 시장에서 언제든지 매물로 쏟아질 수 있는 잠재적인 과잉 물량 주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쟁점은 ▲산업은행이 과연 조원태 회장 측을 지지할 것인지, 혹은 중립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3자 연합의 제 3자 유상증자에 대한 가처분신청 및 소송 결과에 따라 제 3자 유상증자가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될 것이다.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소송 결과에 따라 한진칼의 주가는 급등락을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반적으로는 상법 제 418조1항을 통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엄격히 보호하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제 3자 유상증자는 불허될 가능성이 높다"며 "상법 제418조2항에 표현된 대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어떤 식으로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여지가 남아 있기는 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