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배달앱에도 음식 재료 원산지 표시해야 한다.
앞으로는 배달앱에서 파는 음식도 식재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 원산지 표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기존 16개 품목에 콩과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4개 품목이 추가돼, 20개 품목으로 늘었다.
바뀐 원산지 표시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된다.
배달앱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배달앱에도 음식 재료 원산지 표시해야 한다.
앞으로는 배달앱에서 파는 음식도 식재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 원산지 표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기존 16개 품목에 콩과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4개 품목이 추가돼, 20개 품목으로 늘었다.
바뀐 원산지 표시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