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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이재용 기소' 선택한 검찰…삼성전자, 코로나 위기속 '경영누수' 우려

증선위 고발 이후 1년9개월…검찰, 이재용 부회장 전력 불구속 기소
“시세조종,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공소장 분량만 21만4000쪽
삼성물산 스모킹건 ‘프로젝트 G', 8년 후 현실로…“불공정거래”
외부감사 맡은 삼정 보고문건으로 “삼바 분식회계는 의도적”
뇌물액 늘어난 파기환송심 앞둔 이재용, 3년 반 동안 피고인
수년간 재판 오가야 하는데... 정상적인 경영 가능할까?

[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불법 승계’ 의혹으로 결국 재판장 앞에 다시 서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를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한 이후 검찰이 1년9개월의 수사 끝에 1일,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뇌물공여 혐의로 진행된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심까지 고려하면 이 부회장은 향후 수년 동안 재판에 다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경영진들이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며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주요 정보는 은폐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 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라며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수사기록만 21만장, 불법혐의는 3가지…검찰의 칼은 결국 기소=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적용한 혐의는 크게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3가지다. 3가지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공소장은 437권 분량의 21만4000여 쪽에 달한다.

 

검찰은 승계 및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지난 2012년 12월 작성된 ‘프로젝트 G' 문건을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는 결정적인 ‘스모킹 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문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고리 해소,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6가지 현안에 대한 대응 과제가 명시돼 있다. 특히 삼성물산과 에버랜드(옛 제일모직의 전신)의 합병을 검토하며 “物産(물산)과 에버랜드 합병時(시) 物産의 취약한 지배력을 提高(제고)”라고 명시돼 있다.

 

실제 삼성물산-제일모직은 2015년 합병됐고 당시 삼성물산의 지분이 한 주도 없었던 이재용 부회장은 이후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됐다. 합병 이후 삼성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형성됐고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0.70%를 보유했지만 그룹을 이끄는 총수가 됐다.

 

검찰은 이에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하였으며 주주 매수,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프로젝트 G' 문건을 삼성물산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내용으로 판단했다면 삼정회계법인의 보고 문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뒷받침 하는 스모킹 건으로 분류된다. 삼바는 제일모직의 계열사로 자본잠식을 숨기기 위해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조항을 의도적으로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의심받고 있다.

 

삼바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정이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삼정은 삼성물산에 콜옵션 조항을 확인하기 위해 합작계약서를 요청했지만 삼바가 이를 거부했고 삼정이 콜옵션 부채를 2012~2014년까지 모두 소급적용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삼바가 1조8000억원 상당을 부채로 잡고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 상당의 자산을 부풀려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고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수차례 번복됐고 12명의 회계 전문가들도 회계 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원도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국정농단 재판, 뇌물액수 늘어난 대법원 파기환송심=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대법원 파기환송심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어 사법리스크가 큰 상황이다. 특히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액수가 늘어나면서 최악의 경우 재구속 될 가능성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던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8년, 2심 재판부의 “삼성의 승계 작업은 없었다”는 판단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고 구속된 지 353일 만에 석방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듬해 “판결이 잘못됐다”며 이를 파기환송 했고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3년6개월 동안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앞선, 2심 재판부는 최순실씨의 딸인 정유라씨에 사준 말 3마리 구입대금(34억1797만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제센터 후원금(16억2800만원)을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삼성이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며 2심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했다.

 

삼성의 돈을 이용한 뇌물은 곧 이 부회장의 횡령으로 연결되는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돼 있다. 이 부회장이 대법원 판결로 받은 뇌물액은 총 86억8081만원이다.

 

 

◆“엎친 데 덮친” 이재용의 사법리스크, 기나긴 법정 싸움 예고=검찰은 삼성물산 합병과 분식회계 사건은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과정이었으며 최종 수혜자인 이 부회장이 이를 모를 리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6월9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재판부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이면서 검찰의 기소 여부에 힘을 싣기도 했다.

 

이번 불기소 처분의 공소장은 분량이 막대하고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찰이 적용한 공소사실은 15가지 넘고 3가지 혐의에 걸쳐 19개에 달한다.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된 상황에서 상고심까지 이어질 경우 재판은 수년 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4차 공판이후 파기환송 재판은 8개월 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검이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서울고법 정준영 부장판사를 기피신청하면서 대법원이 이를 두고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의 판단이 언제 나올지 아직 알 수 없지만 기약 없는 파기환송 재판도 다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초동 법원을 오가는 이재용 부회장의 광폭 경영행보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