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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기소 목표 정해 놓고 수사 한 것"…이재용 변호인단, 검찰 비판

 

[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불법 승계’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 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전했다.

 

변호인 측은 1일 기소 결정 이후 입장문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고 합병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 받음으로써 수사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서는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수차 번복됐고 12명의 회계 전문가들도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법원 역시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및 분식회계 혐의 관련 영장 심사에서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변호인 측은 “전문가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제3자적 입장에서 수사팀과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본 뒤, 10 대 3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이 사건에 대하여 기소할 수 없으니 수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을 비판하는 입장도 전했다. 변호인 측은 “오늘 검찰이 설명한 내용과 증거들은 모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나 수사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제시되어 철저하게 검토되었던 것이고 다시 반박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검찰의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믿고 그 과정에서 권리를 지키려 했던 피고인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승복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배임 혐의가 추가된 부문에 대해서는 “수사팀도 그동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 일관된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법리적 이유와 합병으로 인하여 구 삼성물산이 오히려 시가총액 53조에 이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보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율하지 못했던 것인데 기소 과정에 느닷없이 이를 추가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합병비율 조작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나서 공소사실에 한 줄도 적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합병비율 조작이 없고 법령에 따라 시장 주가에 의해 비율이 정해진 기업 간 정상적인 합병을 범죄시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변호인 측은 이번 검찰의 판단은 기소를 목표로 수사를 진행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하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심의위에서 압도적으로 수사중단·불기소를 결정하니 수사심의위에 상정조차하지 않았던 업무상배임죄를 추가하는 등 무리에 무리를 거듭했다”며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변호인단은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인하여 삼성그룹과 피고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에 흔들리지 않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