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936/art_15989379567395_e40f7c.jpg)
[FETV=김현호 기자]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26일,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이후 68일 동안 장고(長考)를 이어오다 수사정당성을 세우기 위해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소 결정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이후 1년9개월여 만이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이후 3년6개월 만에 또 한 번의 재판을 받게 됐다.
불법 승계를 직접 수사한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는 1일 오후 2시,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세워진 수사심의위의의 결정으로 ‘불기소’ 관측도 제기 됐지만 수사책임자들의 기소 의견이 상당해 전격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8번의 권고를 모두 수용했지만 한동훈 검사장의 심의위 결정을 뒤집고 수사를 진행한 바 있어 심의위의 결정은 이제 유명무실해진 모양새다.
이복현 부장검사는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하였으며 주주 매수,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바의 분식 회계 사건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를 지배하기 위해 삼성물산의 지분이 필요했지만 합병 전 회사의 지분은 한주도 갖고 있지 않았다. 검찰을 삼성이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라는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을 펼쳤지만 삼성물산은 합병 발표일인 5월 이전까지 아파트를 300여 가구만 공급했다. 반면, 합병이 결정된 7월 이후 서울에서만 1만여 가구를 공급하겠고 했고 합병 발표 전 수주한 2조원 규모의 카타르 화력발전소 수주도 뒤늦게 공시하기도 했다.
삼바는 제일모직의 계열사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콜옵션이 공개되면 삼바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어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4조5000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삼바는 금융당국의 조사와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공용서버와 노트북 등을 인천 송도 삼바 공장 마룻바닥에 숨겨 논란이 증폭됐다. 당시 검찰은 “삼바가 마루를 뜯어낸 뒤 서버 등을 묻은 다음 다시 마루로 덮어 이를 은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같은 과정은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연관된 사안이라 판단했고 최종 수혜자인 이 부회장이 “이를 모를리 없었다”고 판단했다. 삼성 측은 그동안 “이 부회장은 지시를 내리지도 보고 받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번 기소로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리스크는 더욱 심해졌다. 지난해 대법원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잘못 됐다’고 판단해 “다시 재판을 받으라”며 이를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