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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1보] 검찰, ‘불법 승계’ 혐의 받는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기소

 

[FETV=김현호 기자] 검찰이 1일,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85일 만이다.

 

삼성의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담당한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는 이날 "삼성 핵심 관계자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고 최소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구상했다"며 이 부회장 등 삼성 경영진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떨어뜨렸고 경영진들은 불법로비, 시세조정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를 조직적으로 이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전략실 기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보호를 위반했고 손해를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합병은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적용돼 이뤄졌고 삼바의 분식회계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 콜옵션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1년9개월 동안 이어진 수사를 통해 50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삼성 관계자 110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6월,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이후 검찰 갈등과 인사로 장고(長考)를 거듭한 끝에 이 부회장을 전격 기소하게 됐다.

 

한편,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 측 임원들은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김신 삼성물산 고문,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11명이다. 이들은 이 부회장과 더불어 자본시장법 위반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