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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보험약관, 만화·그래프로 쉬워진다

 

[FETV=권지현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보험약관이 변경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월 1일부터 출시되는 보험상품에 시각화된 약관이용 가이드북과 약관요약서 제공을 의무화 한다고 31일 밝혔다. 내달 1일 이후 출시하는 신상품 및 개정상품에 대해 우선 적용되며 내년 1월 1일 부터는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약관이용 가이드북과 약관요약서는 복잡한 보험상품의 특징을 그림으로 설명하거나 상품 구조를 그래프로 표현해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이해하기 쉽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 계약전 알릴의무, 면책·감액기간, 변액보험의 원금손실 가능성 등 소비자가 자주 궁금해 하는 민원 사례는 사례를 들어 설명하게 된다.

 

보험기간 중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만화 형태로 연출해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 대출, 계약부활 등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업무처리절차 등을 인물 만화를 사용해 안내하게 된다. 아울러 보험약관 관련 핵심사항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항목별로 제작하고 약관이용 가이드북 내 QR코드와 연결해 소비자가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문서 중심으로 구성된 보험약관에 인포그래픽과 동영상을 활용한 보험약관 요약 안내자료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