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사법리스크 ‘칼날’ 위에 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달 넘게 검찰의 칼날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의 중간간부 인사 이후 기소처분이 예상됐지만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이후 두달 넘게 ‘감감무소식’이다. 사법처리 딜레마와 내부갈등으로 곤혹을 겪었던 검찰은 늦어도 금주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836/art_15988317579764_e0e0d2.png)
◆“장애물 모두 치웠다”…딜레마 빠진 검찰, 거듭 장고=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기소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세워진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삼성의 불법승계 의혹에 관해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1년8개월 넘게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불기소를 내릴 경우 수사 정당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기소를 강행하면 검찰이 만든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 했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어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기소 여부를 저울질 하던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갈등으로 사건처리 방향을 매듭짓지 못했다. 두 사람은 매주 수요일, 중앙지검의 주요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주례회의를 갖는데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검·언 유착 의혹으로 중앙지검의 수사 대상에 오르자 윤 총장과 이 지검장 간의 갈등이 빚어졌다. 이로 인해 서면보고로 주례회의가 대체됐고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여부도 미뤄지게 됐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7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언 유착사건 수사를 지시했고 윤 총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갈등이 일단락 됐다. 하지만 법무부가 지난 8일과 27일, 검찰 고위 간부들과 중간간부의 인사를 단행하며 기소여부가 한 차례 더 연기됐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에는 “검사는 내사 또는 수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소 여부의 장고(長考)를 거듭했던 검찰 입장에서는 내부 문제가 사라진 만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졌다.
◆삼성전자 이재용, 사법리스크 열차 올라탈까?=검찰의 정기 인사가 27일, 마무리되면서 인사 대상자들은 다음 달 3일부터 새 부임지에서 근무하게 된다. 눈에 띄는 점은 불법승계 의혹 수사를 전담했던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과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자리를 옮기게 됐다는 점이다.
김영철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특검팀에 합류해 삼성 수사를 맡아왔고 의정부지검 소속이지만 중앙지검에 파견돼 승계 의혹을 지속적으로 수사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중앙지검 공판2팀에 배정돼 ‘특별재판’을 담당하게 됐다. 그가 어떤 사건으로 재판에 참여하게 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일각에서는 삼성 수사를 맡아왔던 만큼 이 부회장을 기소해 공판에 직접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복현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보임하게 됐다. 그는 지난 6월8일, 이재용 부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수사심의위 당시 직접 참석해 심의위원들에 기소 의견을 제시하며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과 공방을 벌인 인물이다.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이 부장검사가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서 후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늦어도 다음 달 3일 전에는 기소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은 주가 관리를 보고 받거나 승인하지 않았다”며 승계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앞서, 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부당한 합병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고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도 두 차례나 기각한 바 있다. 지난주 한 언론에서 수사팀이 윤 총장에 기소의견을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기소여부 판가름이 임박한 모양새다. 다만, 중앙지검은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