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80억원대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삼성그룹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이 회장의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이었으며 삼성 임원들 명의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다수 만들어 계열사 주식을 사고판 뒤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차명계좌 의혹은 2008년 삼성 특검에서 밝혀지지 않았으나 2017년 경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나 기소로 이어졌다. 이 회장은 양도세 탈세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됐지만 건강 상의 이유로 기소 중지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