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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삼성 ‘이재용’, 기소하라는 쏟아지는 ‘말말말’…검찰의 선택은?

시민단체, 정치권에서 잇따른 기소 목소리 나와
'기소' 내릴시 검찰이 만든 제도 무력화 지적
'불기소'는 1년7개월 동안의 수사 정당성 지적

 

[FETV=김현호 기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불기소 권고를 내린 가운데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기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심의위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할 필요는 없지만 불기소 결정이 이뤄질 경우 1년7개월 동안 이어진 수사 정당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26일, 심의위 위원은 10대 3 비율로 검찰이 수사했던 이 부회장의 불법승계 의혹에 관해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6월 들어 2연패를 당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검찰수사심의위의 이재용 불기소 권고, 깊은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심의위 결정 직후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이들은 “일방적으로 삼성의 손을 들어준 현안위원들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검찰은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및 논리를 더욱 철저히 보강해 흔들림 없는 기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이와 비슷한 발언이 쏟아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정치 권력뿐 아니라 경제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당당하고 정의로운 검찰을 원한다”면서 “장발장에 적용되는 법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만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과 신빙성을 믿는다면 당당하게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박주민 의원은 심의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2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1년7개월이나 수사하고 기소조차 못하는 수사를 한 것 이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것 때문에 관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만장이 넘는 수사 기록을 반나절 만에 판단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가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나와 “이번 권고가 검찰에 수용되면 재벌 일가란 이유로 명백한 범죄 혐의에 관한 법의 심판을 피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8차례 심위의의 결정을 모두 따르며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를 모두 수용한 전례가 있다. 심의위 운영 지침에도 ‘주임검사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 스스로 만든 제도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란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경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