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기소냐 불기소냐’를 놓고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과 검찰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1년7개월 동안 승계 의혹 수사를 진행한 검찰의 기소여부도 분수령을 맞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626/art_15930496760756_64c107.png?iqs=0.9648955977739009&iqs=0.07762351362053399)
검찰은 앞선 8차례의 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른 전례가 있다. 이 부회장 측이 심의위 소집을 요구한 이유다. 다만, 심의위의 결정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무조건 따라야할 의무는 없다. 승계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의 판단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불기소 권고가 내려질 경우 수사 정당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검찰의 판단이 주목된다.
◆검찰vs삼성, 제3자의 눈은 어디로 향할까?=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문무일 검찰총장시절인 지난 2018년 처음 도입된 제도다. 심의위 위원은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위원들은 ▲기소·불기소 ▲구속영장 청구 ▲공소제기 등을 심의하게 된다. 대검찰청은 지난 18일, 이번 심의위를 위해 15명의 위원들 구성을 완료했다.
심의위는 26일 10시30분부터 오후 늦게 까지 진행되며 이복현 부장검사를 필두로 최재훈 부부장검사,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 3~4명의 검사가 위원들 설득에 나선다. 이 부회장 측은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인단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검찰과 변호인단에 받은 A4 용지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해 기소 권고를 결정한다. 양측의 의견 진술은 검찰이 오전에, 변호인단은 점심 식사 이후 오후에 진행한다. 저녁 무렵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심의위의 권고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양창수 심의위 위원장이 빠지면서 과반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기소 판단은 내리지 않는다.
![이복현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626/art_15930496769703_3ceb31.jpg?iqs=0.5252787073318081&iqs=0.4687080373630272)
◆수사 정당성 해소해야 하는 檢, 1년7개월 수사의 종착지는?=심의위가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될 경우 검찰의 수사는 정당성을 의심 받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분식회계 등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직접 관여했거나 보고 받았다고 의심하며 지난 1년7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017년에 “삼성물산 합병은 부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지난해에는 김태한 삼바 대표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시켰다.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불기소 권고가 내려지더라도 검찰의 기소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이 부회장의 혐의를 법원이 사실상 인정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승계 의혹 수사를 진두지휘한 이복현 부장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여부가 결정되지만 26일 예정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종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지배적인 견해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수사팀에 차출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도 끝내 이끌어 냈다. 또 당시에는 이 부회장의 수사에도 일부 관여하며 2017년 이 부회장의 구속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