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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약관 설명 소홀했다면 전이암도 일반암 보험금 지급해야"

 

[FETV=권지현 기자] 전이암 등 이차성 암의 경우 최초 발생한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주요 약관을 보험사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에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1일 B손해보험사가 갑상선 전이암은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에 해당한다며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과 관련, 보험사가 약관의 중요사항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2016년 1월과 9월 통신판매를 통해 B손해보험사의 상품 2건에 각각 가입했다. A씨는 2018년 5월 갑상선암과 갑상선 전이암을 진단받고 암보험금을 청구했으나 B손해보험사는 최초로 발생한 갑상선암이 소액암이라며 소액암 보험금만 지급하고, 갑상선 전이암에 대한 일반암 보험금 지급은 거부했다. 소액암은 일반암 보험금의 20~30%가 지급되는 암으로, 대부분의 암보험은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암을 소액암으로 명시하고 있다.  

 

B보험사는 전이암과 같은 이차성 암은 최초로 발생한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보험약관에 명시됐고 가입 당시 A씨가 이를 동의했으며, 이런 약관은 보험사들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유의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최초로 발생한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인데도 보험사가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 소비자에게 일반암 보험금 374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약관이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반적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따라 명시·설명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을 보험금 지급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도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로 고려됐다.

 

A씨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른 보험회사 2곳도 보험금 감액에 관한 약관 설명의 미흡을 인정해 A씨에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보험사가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데도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