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권고를 내리는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이번 사건 심의에서 빠지겠다고 전했다. 양 위원장은 삼성 측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625/art_15922633722166_46a8d7.jpg)
양 위원장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26일 개최되는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과 오랜 친구관계"라며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최지성 옛 미래전략 실장(부회장)과 서울고등학교 22회 동창이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제11조에는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 주임검사, 신청인은 위원장에게 기피·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경제지에 기고한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의 승계'라는 제목의 칼럼, 2009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한 판단, 자신의 처남이 삼성서울병원장인 사실 등은 회피 사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