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가 심의기일을 이번 달 26일로 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625/art_15922153989726_9698ad.jpg)
15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에게 수사심의위 심의기일을 26일로 통보했다. 심의위는 법조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한다. 선별된 위원 중 10명이 참석해 과반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이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을 의결하게 된다.
심의위는 권고 효력만 있어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8차례의 심의위 권고를 보두 받아들인 바 있어 권고를 무시할 경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