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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이재용' 수사심의위원회, 공정성 논란

양창수 수사심의위 위원장, 에버랜드 CB 논란 '무죄' 판단

[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 개최가 이번 달 말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수사심의위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삼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잇따라 알려졌기 때문이다.

 

 

양창수 위원장은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최 전 실장과의 친분 정도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검찰이 이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옛 미전실이 진두지휘한 했다는 점을 의심하고 있어 공정성을 의심 받을 수 있다.

 

또 양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한 언론매체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두둔하는 관점이 담긴 칼럼을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의 승계’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칼럼을 통해 “이 부회장 또는 삼성은 그 승계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 등을 포함하여 무슨 불법한 행위를 스스로 선택하여 저질렀으므로 사죄에 값하는 무엇이라도 있다는 것인가?”라고 전했다.

 

과거 재판 사례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양 위원장은 대법관 시절인 지난 2009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과 관련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당시 그는 “저가 발행으로 기존 주주 소유 주식의 가치 하락은 해당 주주의 손해일 뿐 회사의 손해가 아니므로 경영진에게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 부회장 등 자녀들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헐값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각종 논란이 불거지자 참여연대는 지난 12일, ‘양창수 전 대법관, 삼성 부당합병 수사심의위원장 직무 스스로 회피해야’라는 논평을 통해 양 전 대법관의 심의위원장직 수행의 부적절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직무 수행에 대해 회피를 신청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심의위는 학계·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 250명을 대상으로 15명이 무작위로 선별돼 이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