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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윤석열, 이재용 부회장 기소권고 내리는 수사심의위 "소집해라"

이르면 6월 말, 수사심의위 개최 유력
檢, 지난 8차례 불기소 권고 받아들여

 

[FETV=김현호 기자]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에 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12일,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요청서가 접수돼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부의심의위가 받아들이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될 수사심의위는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을 추첨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심의 기일은 6월 말로 예상되며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는다.

 

위원들은 심의 기일에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해 기소여부를 권고하게 된다.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결정을 내려도 검찰이 이를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검찰은 지난 8차례 열린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받아들인 전례가 있어 불기소 권고를 거부할 경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