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624/art_15918707469675_d3fc7f.jpg?iqs=0.9121320430909836)
[FETV=김현호 기자] 외부 전문가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에 관한 기소여부를 먼저 검토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삼성의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의위원들 중 일부가 장기간 수사한 사안으로 기소가 예상돼 부의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부의심의위원 15명 가운데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부의위원들은 주부, 대학원생 등 20~70대 연령으로 구성됐다.
부의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검찰총장은 반드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수사심의위 위원은 변호사,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 250명 중 15명이 무작위로 선별된다. 소집된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수사 여부와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수사심의위는 이르면 6월말,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결정을 내려도 검찰이 이를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이날 결정에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