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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미국 법무부, SK건설에 814억원 벌금형 선고

평택미군기지 사업에 관해 불법 수주 혐의

 

[FETV=김현호 기자] SK건설이 미국 정부로부터 6840만 달러(약 814억원)의 벌금을 물었다. 미군이 지난 2008년 발주한 4600억 규모의 평택미군기지 사업을 전산사기죄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10일(현지시간), “SK건설이 미군을 속인 것에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684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SK건설은 평택미군기지를 수주하기 위해 미국 국방부 계약직 공무원에 돈을 건넸다. 이 사건 수사는 2015년부터 진행됐고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SK건설 임원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SK건설은 향후 3년 동안 미국 정부와 관련한 계약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사측은 이번 벌금은 앞선 1분기 재무제표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1분기 SK건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8252억9000만원, 1255억5200만원을 기록했고 당기순이익은 463억5400만원이다. 

 

SK건설 관계자는 “실형을 선고 받은 임원은 미국 법원에서 전산사기죄로 처벌 받은 것이라며” “국내 재판부에서 뇌물죄 판단 여부에 관해 2심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