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명희씨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624/art_15916957607381_fec0f2.jpg)
[FETV=김현호 기자]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명희씨가 검찰로부터 징역 2년6개월을 구형 받았다. 지난 4월, 2년 구형보다 6개월이 늘어난 것으로 이는 이씨의 추가 폭행 혐의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9일, 이씨가 2012~2018년까지 24회에 걸쳐 자택 관리소장에게 "화분에 물을 많이 안 주는 바람에 화초가 죽었다"는 등 화를 내며 화분과 모종삽 등을 집어던진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상습성이 더욱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씨 변호인은 측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이 자신의 부적절함에서 비롯됐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면서 “모든 고소인과 합의했고 (이씨의) 처벌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사정기관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지난해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돌아가신 후 아직도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수십 차례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는 등 상습 특수상해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7월14일, 이씨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