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 [사진=참여연대]](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624/art_1591687970677_744058.jpg)
[FETV=김현호 기자] 참여연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이재용의 범죄혐의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9일,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한 법원, 법 앞의 평등 외면한 처사’라는 논평을 통해 “국정농단 및 삼성물산 부당합병 등 범죄는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에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두 회사 합병 시 삼성물산 주식 가치는 낮추고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삼바(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 건전해야 할 자본시장을 교란한 범죄 역시 결코 가벼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시민이 유사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생각해보면 이는 국민적 법감정을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는 심히 불공정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검찰에 “자본시장법 및 외감법(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뿐 아니라 부당합병을 위한 비정상적 경영으로 인한 삼성물산의 피해, 부당합병으로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힌 업무상배임 등 이 부회장의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 기각과 상관없이 검찰이 이 부회장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여 관련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9일 새벽,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