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624/art_15916415106822_e9e71b.jpg)
[FETV=김현호 기자] ‘불법 승계’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며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4일, 이 부회장에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에 직접 관여했거나 보고받았다고 의심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직접 지시나 보고는 없었다”며 승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년7개월 동안 이어진 검찰의 ‘불법 승계’ 의혹 수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사유를 인정받지 못했다. 법원은 장기간 수사로 확보한 증거와 기업 총수라는 이유로 이 부회장이 도주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나오지만 그럴 경우 검찰이 삼성의 ‘경영 위축’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며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