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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이재용 부회장, 구속여부 '촉각'…法, 7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

심사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심사결과는 내일 새벽 경 나올 듯

 

[FETV=김현호 기자] ‘불법 승계’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 7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과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략팀장(사장)을 피의자 심문 하고 있다. 검찰은 승계 의혹을 수사한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을 필두로 최재훈 부부장,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등 수사팀 검사 8명을 투입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으로는 전주지법원장을 지낸 한승 변호사를 비롯해 10명에 가까운 변호인단이 변론에 나섰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로직스(삼바)의 분식회계 등에 이 부회장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와 관련된 검찰 수사에서 “보고 받거나 지시 받은 적 없다”며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심리 중 점심식사 겸 휴식을 위해 오후 1시, 1시간 동안 휴정했다. 이 부회장은 외부로 이동하지 않고 법정 내에서 도시락과 샌드위치를 통해 점심을 해결했다.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후 늦게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8일 밤, 늦으면 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