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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묵묵부답'으로 법원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갈림길

법원, 이르면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2017년 2월 이후 2년4개월 만에 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올라서게 된 것이다.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이번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에 직접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합병은 이 부회장의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공정한 비율로 이뤄졌다고 의심되고 있다. 삼바는 옛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을 위해 콜옵션 조항을 의도적으로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연관성이 입증돼야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해 두 차례나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또 검찰이 김태한 삼바 대표에 두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 됐다. 만약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의 과잉수사 논란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측은 지난 주말 “합병은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접하게 진행됐다며 ”삼바 회계처리도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은 어떤 불법적인 내용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