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623/art_15914459531339_d7262c.jpg)
[FETV=김현호 기자] 삼성이 한 언론사가 보도한 “檢, 이재용에 직접 승계 작업 보고” 증거확보…‘인사 불이익’ 증거인멸 우려“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삼성은 6일, “이재용 부회장은 어떤 불법적인 내용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수사에 협조한 인물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정황이 있다는 내용은 어떤 진술이나 근거도 없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는 물론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최소한의 반론도 듣지 않은 점 대단히 유감”이라며 “출처가 분명치 않고 유죄를 예단하는 일방적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모 언론사는 6일 오후, 이 부회장에게 직접 승계보고가 됐다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내용을 보도를 했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사장이 승계 작업 내용이 담긴 문건을 보고하고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 승계 문제와 관련해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