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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삼성, "노사관계 자문그룹 설치해 노동3권 보장하겠다"

삼성 준감위 권고에 7개 계열사, 이행 방안 제출

 

[FETV=김현호 기자] 삼성은 4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3대 권리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위해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자문그룹은 이사회 산하로 두어 노사 정책을 자문하고 개선 방안도 제안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어 ▲국내외 임직원 대상 노동 관련 준법 교육 의무화 ▲컴플라이언스팀 준법 감시활동 강화 ▲노동·인권 단체 인사 초빙 강연 등도 이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준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삼성은 외부 전문기관에 법령·제도 검토, 해외 유수 기업 사례, 벤치마킹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실질적인 신뢰 회복을 위해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전담자도 지정할 계획이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3월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권고했고 7개 관계사(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SDS)에 시민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