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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檢, 이재용 조사 6일만에 구속영장…변호인단 "강한 유감" 표명

수사 심의 요청에 "정당한 권리 무력화 한 것 같다"

 

[FETV=김현호 기자]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마지막 조사 이후 6일 만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불법 승계의혹) 수사는 1년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됐다”며 “이 부회장과 삼성은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 접수에 대해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객관적 판단을 받기 위해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