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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구속’ 갈림길에 선 삼성 이재용…검찰이 선택한 '스모킹건'은?

檢,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불법' 의심
이재용 부회장, 불법 승계와 관련해 직접지시하거나 보고 받았을까?
구속영장 발부 위해선 '승계 의혹'과 관련해 직접적인 관여 확인 필요

 

[FETV=김현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가 4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마지막 소환조사 이후 6일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 부회장은 ‘승계 의혹’에 정점에 있어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정해져 있던 상황이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 회계사건이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그룹의 사전 ‘포석’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승계 의혹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0.35:1 비율로 합병이 마무리 됐다. 제일모직 1주가 삼성물산 1주에 비해 3배 가치로 평가된 것이며 당시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최대 수혜자가 됐다. 합병 이후 삼성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완성됐다. 이후 이 부회장은 0.70%의 지분만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총수가 됐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의도적으로 자사의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의심한다. 당시 삼성물산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과 다르게 아파트 공급을 원활하게 하지 않았고 2조원 규모의 카타르 화력발전소 수주도 뒤늦게 공시하기도 했다.

 

또 삼바 분식회계 사건도 검찰은 의심한다.  삼바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콜옵션을 회계에 반영하면 삼바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어 이를 합병 전까지 이를 숨겼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이 합병과 분식회계에 대해 직접적인 지시를 하거나 보고 받았다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삼성물산 옛 대주주였던 일성신약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2심 재판부는 합병문제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또 김태한 삼바 대표가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피한점도 검찰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이 부회장이 지난 3일, 외부인에게 기소타당성을 판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