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 삼성 승계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4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합병문제와 삼바 분식회계 사건 등이 이 부회장의 불법승계를 위한 포석이었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달 두 차례 검찰조사 끝에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3일에는 검찰 수사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신청했다. 제 3자에게 기소 판단을 맡겨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
한편, 검찰은 수 차례 소환조사한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략팀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까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