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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병처리 여부, 외부인에 맡겨 달라"

이 부회장 측, 3일 오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검찰 수사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외부전문가들에게 기소 판단을 맡겨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  

 

이 부회장 측은 3일, 합병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위원회를 열어 승계 사건을 대검찰청 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지난 2018년 도입된 제도로 사건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됐다. 소집 신청은 고소인,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가 해당 검찰청에 할 수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 29일 검찰에 연이어 소환되며 34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이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발판’이었다는 점을 의심하고 있다. 앞선 조사에서 이 부회장은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