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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급증 '운전자보험'..."중복 보장 안돼"

 

[FETV=권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가입자가 급증한 운전자보험에 대해 여러 개에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으로 보상되지 않는다는 등의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18일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말부터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했다. <관련기사 12일자 '자정결의' 뒤집은 손보업계...'운전자보험' 주도권 놓고 승부 참조>

 

지난 4월 한 달 간 운전자보험 판매 건수가 평균 83건으로, 지난 1분기 월 평균 34만 건보다 두 배 넘게 늘었다. 이는 최근 민식이법 시행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에 대한 비용을 우려한 운전자들이 기존 보험이 있는데도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먼저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사고 때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 보험료가 포함돼 비싼 상품 대신 순수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운전자보험 가운데 만기 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 보험료가 포함돼 보험료가 비싼 편이다.

 

이와 함께 운전자보험이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 운전에 따른 사고는 보장받을 수 없다. 운전자 보험은 피해자 사망·중상해 및 중대 법규 위반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비용 손해(벌금, 형사합의금 등)를 보장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에 유의하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