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520/art_15893326611115_0476a5.jpg?iqs=0.8193375008315238)
[FETV=김현호 기자] '4세 경영'과 '무노조 경영' 포기를 선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일주일이 흘렀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사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주문하면서 이 부회장이 어떤 보따리로 화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 7일, “준법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 수립과 노동3권 보장,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형량 양형을 다투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권고로 설치된 기구인 만큼 이 부회장이 받아들이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 이 부회장의 향후 실천 방안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방안은 무노조 경영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다.
그동안 삼성은 이병철 선대회장의 경영 이념에 따라 80년 넘게 ‘무노조’ 경영을 이어왔다. 이 부회장은 삼성 총수로는 처음으로 노조 문제를 직접 언급한 만큼 구체적인 사과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노조 문제는 삼성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분류된다.
노조 와해 문제로 재판까지 받았고 임직원들이 유죄를 선고 받는 일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삼성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운영에 개입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직원들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인정하며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 등 삼성 임직원 7명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노조와해 사건으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최종범씨와 염호석씨가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 부회장이 노동3권을 보장한다고 밝힌 만큼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는 지난 9일, 서초동 삼성사옥 앞에서 “피해자 복직과 사과가 선행되고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의 입장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특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가 거론된다. 양사는 2015년, ‘제일모직 1주=삼성물산 0.35주’로 합병됐는데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의 피해가 컸고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의 승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대법원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과 말 구입비 등 이 부회장의 횡령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을 이용하기 위한 대책이었던 만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핵심 사안이다.
하지만 합병 문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이 부회장의 직접적인 사과가 힘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로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조사했으며 적어도 이달 말 이 부회장의 소환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삼성의 ‘컨트롤 타워’였던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사장을 비롯해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등이 검찰에 불려나갔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이 부회장의 소환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지난 1월 네 번의 공판 이후 멈춰서있다. 앞서, 특검은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에 ‘편향적’ 이라며 지난 2월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특검은 재항고를 했고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대법원은 노정희 대법관을 주심으로 세우고 7일부터 기피신청 심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