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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벤츠에 역대 최대 과징금 776억…수입차 14종 ‘배출가스 불법 조작’

환경부, 닛산·포르쉐도 적발…미세먼지물질 배출 최대 13배
벤츠 “불복 절차 진행 예정”

 

[FETV=김창수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일부 경유차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벤츠에 역대 최대 과징금인 776억원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벤츠, 닛산, 포르쉐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벤츠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국내에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것은 2015년 11월 아우디 폭스바겐 경유차 15종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총 일곱 번째다. 적발된 차량 모델은 벤츠 C200d·GLC 220d·GLC 250d·ML250 BlueTEC·GLE 250d 등 12종 3만7154대, 닛산은 캐시카이 1종 2293대, 포르쉐는 마칸S 디젤 1종 934대다.

 

환경부에 따르면 조사 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으로 조작해 실제 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징금은 가장 많은 차종이 적발된 벤츠에 776억원, 닛산과 포르쉐에는 각각 9억원, 10억원이 부과됐다. 벤츠가 내야 할 과징금은 환경부가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건으로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적발된 수입사들은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이후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불복할 것임을 시사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자사는 한국 시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환경부 발표에 일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앞으로 행정적·법적 조치를 포함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2018년 5월에 생산 중단된 ‘유로6’ 배출가스 기준 차량에만 해당되는 사안으로 현재 판매 중인 신차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